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령을 내렸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해 11월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낸적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Ystar 보도에 따르면 류시원 측 변호인은 "류시원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전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했다. 그는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류시원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폭행과 협박, 조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오는 9월 4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