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사 '오름' 전 대표 정모(42)씨와 실제 운영자 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2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작비를 대출받으려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영화제작비로만 쓰겠다"며 보증을 받았다.
이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문화콘텐츠 신용보증을 근거로 국민은행에서 16억원을 빌려 다른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당시 이들은 이미 빚이 12억원 가량 있었고 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감독 보수도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2012년 영화 '반창꼬'를 제작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한씨는 개인 채무가 3억원이 넘었고 영화사는 1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의 재산과 영화사의 경제적 여건상 대출금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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