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가 정부와 업계 합의로 만들어져 이후 작가 권리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화 흥행시 수익 배분과 영화 이외의 2차 저작권 보호 등 작가 권리 보호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20일 공표했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기존 영진위를 통해 보급돼온 5종의 계약서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통일해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와 양도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등 4종으로 새롭게 다듬었다.
이용허락과 양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허락 계약이 마치 양도계약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온 기존 관행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출판과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귀속됨 또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집필 중단시 집필 단계와 중단 주체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작가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제작가협회와 프로듀서조합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를 담았다"며 "시나리오 작가 처우 개선의 큰 방향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영화 흥행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수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이번 표준계약서는 흥행시 수입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흥행시 대가 지불을 뜻하는 '러닝 개런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작가 권리 보호의 진전"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앞서 영진위가 마련해 보급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제작된 영화는 지난해의 경우 영진위 조사에서 12.5%에 머무는 등 여전히 표준계약서 사용 빈도가 낮은 실정이다.
문체부는 정부의 창작과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 및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과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이 투자하는 영화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준계약서 확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서 영진위가 지난해 근로 부문의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5% 사용에서 1년만에 29%까지 사용이 늘었다"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도 전반적인 사용 확산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선이라 할 50%까지 사용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통해 근로와 상영, 투자 등 영화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 개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다"며 "추후 특수효과(VFX) 제작 사업자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추가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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