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CH엔터테인먼트 제공, 네이처 신곡 '어린애' 표지 사진
[사진]n.CH엔터테인먼트 제공, 네이처 신곡 '어린애' 표지 사진

걸그룹 네이처가 발매를 앞둔 신곡 뮤직비디오가 일부 장면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정 후 재심의에 들어갔다.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뮤직비디오가 선정성과 잔혹성 등을 이유로 엠넷으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가 되는) 해당 부분을 수정한 뒤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어린애'는 17일 발매되는 네이처의 세 번째 싱글의 타이틀곡으로 '잔혹 동화'를 표방한 노래다.

앞서 잇달아 공개된 뮤직비디오 예고 영상에서는 가위로 인형을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 피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 위에 누워 노래를 부르는 장면 등이 나온다.

그동안 팀명처럼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싱그럽고 밝은 노래를 선보였던 네이처지만,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로 강렬하고 다소 공포스러운 모습을 연기하며 변신을 꾀했다.

이 노래는 '나는 사랑 앞에선 어린애'라는 주제를 담은 곡으로, YG엔터테인먼트에서 독립한 쿠시가 프로듀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