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TV에서 채널을 바꿀 때 튀어나오는 채널변경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협의해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변경광고란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1∼3초의 전송 지연 시간에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광고다.
우선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광고는 '메뉴→설정'에서 해제 가능하다'는 안내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 신청할 때 가입자가 원한다면 원격제어 서비스 등으로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주는 절차를 도입한다.
도박·흡연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광고는 금지하기로 했으며, 가이드북 등에 채널변경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