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과, 특정 브랜드를 과도하게 광고한 SBS CNBC '민생 경제 시시각각'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종영된 JTBC '마녀사냥'은 지난해 11월 방송분에서 출연자가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성 출연자에게 여성 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또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적 표현들이 여과 없이 방송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 표현) 제2항을 위반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유사한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지만 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징계 결과를 추후 방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은 특정 대형마트가 출시한 PB상품(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의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언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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