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방송사의 외주제작사도 TV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기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의 주체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방송법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자도 포함시켜,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에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때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 행사 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방송사의 금지행위와 제재 규정을 시행령이 아니라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규정했다.
이 밖에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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