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첫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건강 회복 후 재복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10시경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로 풀이된다.
▲ 102일 무단결근 혐의 인정 및 검찰의 징역형 구형 배경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 기간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 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일탈의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부실 복무로 간주되었다. 특히 검찰은 병역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으로서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송민호가 복무 당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평소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복무 기간 중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송민호 본인 역시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한 현재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원의 선처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복무를 통해 남은 의무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피고인 측의 정신 건강 호소와 재복무 이행 의지 표명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재판에는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마포주민시설 관리 책임자 이 씨도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이 씨가 피고인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병역 이행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 의사를 밝힌 점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구형될 경우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건강 상태 그리고 재복무 의지가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102일이라는 장기 무단결근 수치는 법원으로서도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병역 이행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최근 재판부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병역 관리 책임자 가담 여부와 향후 재판 진행 전망
송민호의 이번 부실 복무 논란은 향후 연예계 전반의 병역 이행 문화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들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복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추후 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