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채널유형별로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1%(EBS는 0.3%), 종편·애니메이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매출액별로 0.3~1%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대상 사업자를 현재 지상파·종합유선·위성등 플랫폼별 단위에서 지상파·종편PP·애니전문PP 등 채널유형별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및 편성규제가 채널단위로 이뤄지는 점, 기존 규정이 IPTV 등 새로운 플랫폼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비율을 현재 '매월'에서 '매분기'로 늘려 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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