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개그맨 양원경씨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혐의(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인터넷 ID 4건의 명의자인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카페에 자신이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말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마치 자신과 이혼한 전 부인이 강제로 결혼했던 것처럼 허위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인 양씨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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