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매한 20대 남성이 2026년 06월 08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시대에 '성 착취물'의 법적 정의와 현행법의 적용 한계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K-POP 아이돌 등 미성년 연예인들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져 팬덤은 물론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다. 단돈 2만원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과연 현행법이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구입·소지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합성 사진이 피해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잠재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26년 06월 08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더욱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구체적인 근거로 몇 가지를 더 제시했다.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진의 '완성도'가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성도가 낮아 식별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오히려 고도화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 사진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번 판결은 현행 아청법의 적용 범위와 '성 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로 치부될 경우,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은 외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합성물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범죄자들이 처벌을 면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팬들은 사랑하는 스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다.
조영진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딥페이크 등 고도화되는 합성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거나, 혹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법령의 현실적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넘어 인격권까지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