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세금탈루'로 논란을 빚었던 톱 여배우 S양은 송혜교였다.
특히 송혜교는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적 있다. 이후 3년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되자 3년간 25억을 탈세했기에 탈세가 애초부터 의도적인게 아니느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19일 동아일보는 송혜교의 25억 탈세에 대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은 송혜교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크게 만들었다.
송혜교는 2009년 신고분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 항목으로 23억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95%에 달하는 22억원 상당을 전표와 영수증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신고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다.
이렇게 2009년 한 해에만 세금 8억원 정도를 탈루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송혜교의 세금 탈루 수법은 계속됐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송 씨는 세금 및 가산세를 냈고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올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밝혀냈다. 송혜교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한편 송혜교는 2009년 모범납세자로 뽑힌 바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에서 면제된다. 송혜교의 탈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