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휘말린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에 따르면 나씨 측 변호인은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조정기일에서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소송을 제기한 부인 정모(53)씨 측과의 첫 조정이 결렬돼 최 판사는 오는 15일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씨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첫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라는 뜻인데 현재 따로 생활하는 등 혼인 생활이 전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1982년 헤어졌다.
정씨와는 이듬해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