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검찰은 구속 필요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 전 투자자 기만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로써 방 의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 결정
이번 구속영장 반려 결정은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와 관련된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 절차를 밟아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의 이득을 거두었으며, 총 2,6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여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더한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부당 이득 산정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2024년 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며 내사에 착수했고, 이듬해인 2025년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되었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또한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 조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5개월 이상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혐의 성립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2025년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복잡한 수사 이력 끝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결국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 장기화된 수사 과정과 향후 절차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결정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사건은 기업공개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이고 있다. 향후 경찰의 보완수사와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