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8일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상대로 법정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13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8일까지 각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1천290개에 이른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이다.
교육대상자들은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교육(4시간) 등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연기 신청은 1회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회차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02-2016-4126/4135)로 문의.










